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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들 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 정보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로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된 등록번호는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NSDS가 각종 호가를 연결하여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점검하는 데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단위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 및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오는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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