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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에 나온 ELS건전성 규제.."발행축소·분산헤지 유도"

유현욱 기자I 2020.07.30 12:01:00

금융당국,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30일 금융당국이 장고 끝에 주가연계증권(ELS) 규제안을 내놨다. 원천적으로 발행 총량을 틀어막는 방안과 자율적으로 발행량을 줄이도록 이끄는 방안을 양손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다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때 ELS 등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 및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스템리스크는 개별 금융회사 부실위험과 대조적으로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될 위험을 의미하는 용어다. 지난 3월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찍어낸 ELS에서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회사는 마진콜 납부를 위해 단기금융시장(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원화를 조달해 달러로 환전하면서 외환시장까지 파문이 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넉 달 만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큰 줄기는 증권사가 자체적 리스크 관리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를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상시 대비토록 하고, ELS헤지운용 손실이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하지 않도록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권고하고, 수익실현조건과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세 갈래다.

우선 연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내실화하고, 증권사별 외화조달 비상계획 구축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상황하에서 금융회사가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과 같은 극단적인 시장충격상황을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추가하고 이를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 증권사별 비상계획에는 10%대 지수 급락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외화현금으로 보유하고 위기상황 심화 시 크레딧라인(지주 내 은행 대출 등) 확보, 외화대출 시행, 외화자산 매각 등을 담으라고 금융당국은 예시했다.

연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 중인 핵심지표이다. 현재는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자기자본 대비 ELSㆍ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ELS헤지가 특정분야(원화자산, 여전채)에 집중되는 ‘쏠림’ 문제에도 손을 댔다. 헤지는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려는 자산 가격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 간 통화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자체헤지 규모 중 10%~20%를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신금융전문회사들이 발행하는 여전채는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은 유통시장의 부재 등으로 환매가 제한적이고 가격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만들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ELS 손실위험을 숨기고 수익률을 과대포장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5월말부터 ELS를 발행·판매(청약)하는 증권사 20여곳이 수익률과 손실률을 제대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ELS 청약화면에 예상수익률은 크게 표기하고 최대손실률은 작게 표시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앞으로는 ‘조건 충족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시 손실률’을 균형있게 제시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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