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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규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에 기소유예

손의연 기자I 2019.07.16 11:28:37

신 의원,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 공개한 혐의
검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인정…동기와 실제 영향 고려"

검찰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신규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지만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와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안산, 광명 등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를 정부 발표 전에 공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도 자체조사한 결과 신 의원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정보 공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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