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호자 등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를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시행 3개월을 맞았다.
조사원이 직접 환자를 만나 심사를 진행한 것은 1399건이며, 이 중 병원을 퇴원한 건수는 11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시행 3개월을 맞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개월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병원 전체 8495건을 심사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됐으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비자의입원·입소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399건으로 전체 심사의 16.5%를 차지했다.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뜻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3개월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 중 증빙서류 미구비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가 74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 진단결과서 상 소명이 부족한 경우가 26건(23%)이었으며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기타가 15건(13%)으로 집계됐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퇴원 결정은 해당 비자의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퇴원 결정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가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함으로써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됐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신권철 서울시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