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홀수달에 1개월간 원서를 접수하고 이어지는 짝수 달에 시험을 진행한다. 선발 인원은 그동안 매달 1234명에서 두달에 한번씩 2468명이 된다.
경찰은 이 조치가 의무경찰 응시자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설명했다.
경찰은 의경시험의 과열 경쟁을 막고자 지난 2015년 11월부터 면접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적성·신체·체력 검사에는 통과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하면 다음 시험에서 적성·신체·체력검사를 또 통과해야 최종 추첨기회를 얻는 등 매월 시험응시에 부담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시험회수를 2개월 1회로 줄이는 대신 2개월분 인원을 한 번의 추첨으로 선발키로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무경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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