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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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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9.01 0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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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7조 위반 확인…국내 이용자 적극 유치 정황
6월 불법장외거래소 및 미신고 거래소 12곳도 의뢰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DAXA)
(사진=DAXA)
DAXA는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벌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확인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금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AXA는 해당 거래소들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정황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로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한국어 서비스 제공 △거래 가격을 원화(KRW)로 환산해 표시 △‘혜택(리워드)센터’ 등을 통해 로그인, 입금, 거래량 등에 연계된 USDT·포인트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출금 중단이나 서비스 종료,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 법체계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DAXA는 지난 6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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