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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옥천 모 중학교 B군 학부모는 “지난 13일 하굣길 분식점에 있던 아들과 같은 반 친구가 A교사에게 끌려다니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14일 주장했다.
B군 학부모는 “A교사가 아들과 아들 친구를 차에 태운 뒤 30여 분간 끌고 다니며 ‘왜 내 여친에게 성적 발언을 했느냐’고 다그쳤고,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자보를 들게 한 뒤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며 분개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두 학생에게 “죽여버리겠다. 주변에 알려 가족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했다고 이 학부모는 주장했다.
사건 직후 B군은 A교사가 또 찾아올까 두렵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두 학생의 담임교사와 사귀는 사이로 전해졌다. 다만 두 학생이 담임교사를 실제로 성희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B군의 담임이 남자친구인 A교사에게 “‘학교에 짓궂은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신고 대상자인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분리 조처했다.
또 경찰이 내사에 이어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 A교사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