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촉구하며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 적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하면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 |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트랙터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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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18일 하원오 전농 의장과 지난해 12월 상경집회를 신고한 실무자 1명이 이튿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8시간 동안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농은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를 이끌고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가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28시간 동안 저지됐다. 이후 대치는 트랙터 10대만 이동하는 조건으로 해소됐고, 시위대는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에서 별도로 열린 집회에 합류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전농 간부 2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