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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청인 중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만 인정했다.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은 법원에 증원 절차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증원배정으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증원 절차가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봤다. 내년도 증원분을 반영한 신입생이 입학해도 의학 교육이 불가능해지거나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증원 절차를 멈출 경우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을 비롯해 교육현장에 야기될 혼란도 고려됐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교육부는 대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명분은 약해졌지만, 이들이 실제로 수업거부를 멈추고 학교로 복귀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3·5월 교육부의 두차례 대화 제안도 거절했다. 이들은 대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중대 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 합의체 구성 등을 담은 8대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수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집단행동 대오를 이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앞서 홍원화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은 “의대생 40%는 복귀를 원한다”면서도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40개 의대 학생들의 단톡방(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직적·집단적 문화가 강한 의대 내부 분위기 탓에 복귀 의사를 행동으로 옮기긴 어렵다는 얘기다. 전공의 복귀 등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봉합 전까지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 쉽지 않은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 직후에도 교육부에 대화 의사를 밝힌 의대 학생회는 아직 없다”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피해 사례에 대한 집단행동 강요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