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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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은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조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시행 목록, 청렴도 조사 및 포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의 내·외부 부패 인식 및 경험 등을 측정해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양주시가 이해관계자 및 공직자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을 해소함으로써 청렴도를 끌어올릴 방안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