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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 추진…"가맹점과 진정 상생"

남궁민관 기자I 2023.12.26 16:42:55

2018년 불거진 가맹본부-점주 간 갈등·갑질논란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5억원 결론 나오자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겸허히 수용, 재발방지"
가맹본부-점주-학계 외부 전문가 구성 협의회도 약속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맹점주와의 갈등 끝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이른바 ‘갑질 논란’까지 빚었던 bhc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까지 받게 된 bhc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 간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까지 발족키로 했다.



26일 공정위가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bhc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hc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점주 계약해지 과징금 처분 등과 관련해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미로 가맹본부는 과거 여타 공정위 처분 사건들과 달리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내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프로세스가 조금이라도 잔재하는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진단하는 작업에 이미 돌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bhc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어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 그리고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hc는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사한 문제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bhc 한 가맹점주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광고비 유용 및 해바라기유 납품·공급가 차액 편취 등 혐의로 bhc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bhc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2019년 가맹계약을 해지했고 해당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내 2019년 6월 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다만 항소심은 해당 가맹점주의 가맹계약이 이미 2020년 1월 만료돼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같은해 8월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bhc는 같은해 10월 이를 근거로 재차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항소심의 기각 결정을 근거로 가맹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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