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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브로커 고모(44)씨와 황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기간과 규모,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 전반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었고 연간 거래량이 1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하여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 업무 담당 직원은 단순한 사기업 직원 이상의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 배임수·증재 혐의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코인원 상장규정은 2021년 9월 제정됐는데 이사건 범행은 대부분 그 이전에 범해져 실효적 규율법인 가상자산법률은 아직 시행 전인 단계였다”라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뚜렷하다고 보긴 어려워 이를 공통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19억4000만원, 김씨는 8억1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 고씨와 황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