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서 1.97억명 지하철 무임승차 1992년比 7.1배↑
코로나 이전 2019년 2.25억명 달해…올해 20%급증 우려
70세 상향해도 20년 뒤엔 현 65세 이상 인구比 2배 늘어
전문가 "정부가 50% 무임보전해야"·野 "정부 나서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된 지 39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 노인 무임승차가 최근 30년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연령 70세 이상 등으로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20년 뒤엔 70세 이상 인구가 현재 65세 이상 인구보다 2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노령화 가속화로 인한 지하철 적자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무임승차 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1992년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22년, 2023년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 추이. 2023년은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추정치. (자료=서울교통공사·단위=명) |
|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통계작성을 시작한 지난 1992년 2758만 1000명에서 2022년 1억 9665만 5686명으로 30년새 7.1배 증가했다.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연(年)평균 약 24% 증가했고, 2010년 이후로도 5% 안팎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노인 무임승차자가 2억 2509만 388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무임승차자는 코로나 감소분과 자연 증가분 등을 더해 최소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 2억 40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무임승차 손실금도 약 3200억원으로 추정돼 2019년(3049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세의 근본적 원인은 급격한 노령화에 있다. 이로 인해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더라도 단기 처방일 뿐 ‘적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65만 8207명이지만, 10년 뒤인 2032년엔 70세 이상 인구만 224만 9651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대비 35.7%나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년 뒤인 2042년엔 70세 이상 인구가 316만 9128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 상향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무임승차 적자는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서울 노인 인구 2022~2042년 추이. 2022년은 만 65세 이상, 2032·2042년은 만 70세 이상 인구. (자료=통계청·단위=명) |
|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보다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익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핵심적 교통복지정책”이라며 “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익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무임 수송인 만큼 정부는 국비지원을 통해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연령 상향보다는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임승차 70세 이상 상향이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난다면 또다시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의 지원인 만큼 정부가 50%, 지자체가 50% 분담하는 식으로 풀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