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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을 구매할 때는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이번에 도입되지 않고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유지 내 불법주차도 행정조치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공동주택 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에서 사각지대로 빠져있었고 자율규제도 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라던가 간접흡연, 불법 주차 등 사적 영역이라고 할 지라도 입주민에게 공동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은 4년간 7만 6000여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도출했다.
일단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은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또 상가건물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 공지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해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에 따라 주차단속범위가 사유지로 확대되는 만큼,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해 공공의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분양 집단주택 세대당 1가구 이상 확보해야...차고지 증명제는 중장기 과제로
이번 권익위 개선안에는 주차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주거공간과 주차공간을 별도로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 등도 내년 2월까지 제도화한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에게만 시설 비용을 부과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노년·저소득층은 주차공간 없이 주거공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양되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다수가 가구당 주차공간이 1대를 넘지 않는다. 법정주차공간이 상향조정되면서 분양가나 주택공급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양 국장은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니 분양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같기도 하다”면서도 “이미 있는 규정을 강화하는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차난이 심한 기존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세제상 감면혜택이나 각종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강화된다.
만약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 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주차장을 개방·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주차장을 일정수준 확보한 후에 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국토부 등 주무부처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햇다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를 증명한 사람들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등은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도 2007년 2월부터 대형화물차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윤효석 전문위원은 “현재 인구 2.1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인 가구 기준 2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시대에 도래한 만큼 차량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더라도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 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추량 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