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총선 앞두고 다 계획이 있었다”고 짧막한 글을 남겼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기사를 공유하며 “‘윤석열 검찰’의 MBC 기자 5명, 뉴스타파 기자 1명, PD 1명에 대한 고발 사주. 언론의 자유 침해를 넘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준한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도 충격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준하는 명백한 권력범죄”라며 “고발을 사주한 손XX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물론 윗선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이며, 총장에게 직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 야당에 제공하는 것이 ‘공익제보’라고?”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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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과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워 당시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국민의힘에 넘겼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 당은 김 씨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나 한 검사장 피해와 관련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도 공론화한 바 없다”며 “청부고발이라고 문제 될 하려면 당이 이 부분을 고발하든지, 제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보도 이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