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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경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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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1.21 11:02:37

서울남부지검, 영등포서에 사건 이송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의 범죄로 판단돼 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된 것에 따른 조치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는 특가법상 3000만원 이상, 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 등인 경우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들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면서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표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사실이 남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전화해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서 박 전 시장까지 피소 사실이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사준모의 고발 사건을 관련 수사를 진행한 형사2부에 배당했지만, 주거지 등을 고려해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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