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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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 전달할 때 다른 중앙부처에 거쳤던 사용의사 조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중현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장은 “앞으로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작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