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학대 신고 체계 등 시스템 직권조사

박기주 기자I 2020.07.07 12:00:00

복지부·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시스템 운영 현황 전면 조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학대의 신고 체계 등 시스템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앞서 경남 창녕과 충남 천안 등에서 부모의 가혹한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 창녕 학대 피해 아동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주무부처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아동학대 사례는 8만700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아동학대 건수는 3만건을 넘었고, 숨진 아동 또한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과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학대우려 아동의 숫자는 A등급(위험) 1158명, B등급(우려) 1157명 등 총 2315명이다. 합동점검팀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학대 여부나 등급 지정의 적정성, 분리조치 필요성 등을 사안별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학대우려 아동의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대면 면담을 진행하고, 주변 이웃의 진술이나 학교 측의 의견도 들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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