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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譚耀宗)은 홍콩 국보법에 대해 “국적이나 인종, 경력, 직업에 관계없이 법을 위반할 수 없다”며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홍콩 국보법이 제정되면 한국 기업과 교민은 물론 관광객 역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003년 홍콩이 국보법 제정을 시도할 때부터 나왔다. 탄 상무위원은 이번이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많은 외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외국계 기업이 언제든 정치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우려에서 대규모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탄 상무위원은 또한 “법안의 입법 작업은 순조롭다”라며 이달 말 상무위에서 홍콩 국보법이 통과될 것을 시사했다.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0일 폐막한 회의에서 홍콩 국보법 초안의 심의를 마친 지 일주일 만인 오는 28∼30일 제 20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안 초안,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 초안, 수출통제법 초안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국보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폐막한 회의에서도 애초 회의 안건에는 홍콩 국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회의 첫날에 심의를 위해 제출됐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관측통을 인용해 전인대 상무위가 다음 회의가 끝난 후 7월 1일 홍콩 국보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홍콩 국가법에 대한 대략적인 틀은 지난주 초안에서 밝혀졌지만 처벌 수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탄 상무위원은 이에 대해 “법안 원안 단계에서 ‘경미한 죄는 금고 3년, 그 외는 금고 5~10년’이라고 했으나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입법 작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탄 상무위원은 중국 정부가 폭넓게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라면서도 “기소나 재판을 중국 본토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초안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인 ‘국가안보공서(駐港國家安全公署)’를 세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가안보공서 등이 극소수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통치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필요 시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무위는 지난 회의에서 홍콩 국보법 초안을 심의했고, 이 법안의 입법 절차의 다음 길로 가는 길을 열었다. 통상 법안은 3차례 심의를 거치지만 사안에 따라 심의 횟수는 1∼2차례로 줄어들 수 있다.
이번에 상무위가 심의한 법안의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수호 국가안보법’의 초안이다. 지난달 양회에서 전인대가 통과시킨 결의안의 정확한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安全)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홍콩 문제가 중국의 내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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