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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행' 유혹에 마약 들여온 주부들…警, 마약 밀반입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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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19.06.12 12:00:00

캄보디아 마약공급 본부·국내 공급자·밀반입자 등 64명 검거
'왕복 항공권·관광지 티켓' 미끼로 주부 동원해 필로폰 밀반입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 (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위해 공짜 여행을 미끼로 주부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해외 공급총책 A(58)씨와 국내 판매총책 B(46)씨, 밀반입책 D(58)씨 등 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공급총책 A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 판매총책 B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SNS를 통해 국내 투약자와 직거래하는 등 이번에 체포된 일당 중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또한 A씨는 B씨가 국내에서 모은 마약 밀반입책을 캄보디아로 불러들여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D씨 등 30~60대 주부 14명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왕복 항공권과 유명 관광지 티켓 등과 함께 수수료를 받았고, 귀국 땐 필로폰을 속옷 속에 숨겨 들여왔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양은 380g으로, 이는 1만267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경찰은 2016년부터 A씨가 국내에 공급한 필로폰 양은 6㎏(36억원 가량)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관광, 수수료 등을 미끼로 평범한 사람들을 밀반입책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면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밀반입에 개입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료 관광’ 등 제의를 받을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판매 장부 분석을 통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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