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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디자인의 신규 출원, 1년까지 유예된다

박진환 기자I 2017.09.21 12:00:00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개정…22일부터 전면 시행 돌입
디자인 출원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6개월서 12개월 연장
해외 디자인 출원시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제출로 간소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간행물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공지된 디자인의 신규 출원 유예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해외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기존 서면에서 전자 제출로 간소화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된다.

이는 그간 디자인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해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을 원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에서도 디자인을 공개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여부를 결정하지만 기존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은 6개월로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에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했다.

디자인 출원의 주장시기도 기존에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만 주장할 수 있었지만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어 해외 디자인 출원 절차도 쉬어진다.

기존에는 첫번째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증명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돼 해외 출원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창작자의 권리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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