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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연인관계인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출근길에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로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으며 차량 안에서 B씨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사무실에서 들고온 공구를 이용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B씨 시신을 훼손하고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냈으며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지난 3일 검거되기 직전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파손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죄 행동을 분석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범행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에 반발한 A씨는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만 법원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경찰은 오는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