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해남군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변경허가 등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자를 징계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지역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남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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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8년 7월 ○○(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했다.
해남군은 산지에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외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3월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주)에 산지 내 발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해남군은 2018년 7월 ○○(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고도 행정처리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2019년 3월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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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남군은 ○○(주)가 2021년 12월 허가면적을 초과해 훼손한 사실을 적발한 후 위 업체가 불법 훼손지역(1384㎡) 등을 사업구역에 추가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위 불법 훼손지역이 원형보전하도록 통보받은 지역임을 알면서도 불허가 시 악성 민원이 반복된다는 등의 사유로 그대로 변경허가를 내주었다.
감사원은 해남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로 사업을 승인하는 등 허가처분을 임의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허가한 관련자(4명)에 대해 징계(1명)·주의(3명)를 요구했으며, 개발행위 변경허가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 대해 징계(1명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단으로 훼손한 지역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