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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29일 올해 초등교사 1차 임용시험 응시생 100여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문항의 정답 및 소재가 서울교대 모의고사 중 일부 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쟁점 문항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서 출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1차 시험 출제위원이 특정 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에 반영했다고 볼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적 산정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1차 합격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시험절차가 중단될 경우 2차 시험 응시생들에게 콘 혼란이 초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교원 충원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적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응시생들이 해당 문항에 대한 오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1차 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아직 2차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1차 시험 합격한 경우 쟁점 문항으로 인해 최종 불합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2차 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할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해 쟁점 문항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1차 시험 불합격자들이 낸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1차 시험 불합격자들에겐 합격자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기 이전인) 1차 시험 응시 당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불합격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돌아갈 이익이 없어 이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예정대로 다음 달 2차 시험이 치러지게 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은 1~2년 후로 예상되는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초등교사 1차 임용시험 응시생 중 일부는 “12개 과목에서 총 22개 문항, 총점 80점인 시험에서 8~9개 문항이 서울교대 모의고사 출제문제와 유사하고 배점도 9~10점이 된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임용시험 특성상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불합격 및 성적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1차 시험 성적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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