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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사망자 300명대로 낮춘다...건설안전3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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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1.12.27 14:30:00

[2022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1월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 마련
상반기 중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설안전 3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붕괴참사 현장(사진=뉴시스)
3월 중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 체계도 9월 중 마련한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대상·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고강도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올해 1만9600곳에서 내년 2만2600곳으로 늘고, 점검인력도 199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건설사고 사망자를 300명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올해 1~11월 건설사고 사망자는 40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도 올해 1~11월 기준 2613명에서 내년에는 250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도로를 도입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전유도를 위해 ICT,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법규 준수율’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이륜차 불법튜닝, 정비불량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이륜차 정비 자격증제도도 도입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대여사업자의 공유 PM 보험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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