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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손님만 예약'…이 시국에 몰래 영업한 청담동 룸살롱

이용성 기자I 2020.12.23 11:57:17

서울청, ''감염병예방·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25명 입건
음식점으로 위장 몰래 영업…사전 예약으로 단속 피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이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룸살롱을 몰래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15일 경찰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모습.(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되고 있던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식점으로 위장한 채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1명·접대부 등 직원 17명·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해당 룸살롱은 애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업소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등 일당은 VIP 손님만 사전에 예약을 받는 형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단속을 피해 영업하는 유흥업소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동구 일대 노래방을 빌려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3명 등 총 13명이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 최초 내려진 3월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총 202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860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38명 등 총 1098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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