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에 따르면 2007년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지역산업보건센터라는 이름으로 최초 설치한 근로자건강센터가 올해 6월 현재 전국 21개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며 “센터를 이용한 노동자의 건강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센터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 당시 1만5857명이던 이용자는 지난해 18만명으로 11.4배 늘어났다. 센터에서 2회 이상 상담받은 노동자 가운데 건강수준이 향상됐다고 답변한 비율도 2014년 56.9%에서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66.6%를 기록했다.
|
우선 현재 일률적인 인력구조와 동일한 기능의 센터를 설치지역의 산업특성과 업종의 규모나 취약노동자의 분포 등을 감안해 센터 기능의 특성화 및 규모의 차등화를 추진키로 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센터 필수인력의 범위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신규설치 또는 확대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보건전문가의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산업특성 및 규모 및 센터의 역량도 고려해 규모도 다르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정신건강보호 역량이 취약한 점을 반영해 심리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사 등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직업병 또는 노동자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이상 유무확인과 지방관서에 대한 지원 등 사태를 수습할 때가지 안정적으로 개입토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화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3년 주기의 민간위탁 재공모방식이 센터직원의 고용불안 및 잦은 이직, 이로 인한 서비스 수준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관은 평가 시 혜택을 부여해 지속적인 운영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센터 계약방식도 3년 주기 재공모 방식에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장기운영 적합성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그해오늘]박원순 사망 6년…고소부터 인권위 판단까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9000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