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정부기관, 갈대 추출물 특허로 민간회사서 사용료 받는다

한정선 기자I 2017.11.08 12:00:00

지난해 갈대 발효 추출물서 피부미백, 주름개선 효과 발견
정부기관이 화장품 회사에 기술이전 사용료 받는 첫 사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갈대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제조사와 갈대 발효 추출물에 대한 특허 2건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9일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갈대 발효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특허 기술을 응용해 판매된 화장품 매출액 중 3%를 기술이전 사용료(로열티)로 받는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피부 미백, 주름 개선용 갈대 발효 추출물 기술 2건을 지난해 5월 특허 출원했다. 이 기술은 올해 11월 말에 특허 등록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정부기관이 자원연구 성과물을 바이오기업에 이전해 사용료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의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전했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산업체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회사인 이앤코리아는 향후 피부미백, 주름개선, 항산화 방지 등의 특성을 가진 여성 기초화장품을 올해 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안영희 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담수 생물 소재를 민간기업에 이전해 친환경 산업화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 국가 생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