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농촌 살리자”…5년간 '청년 농부' 3만여명 육성

이명철 기자I 2022.10.05 12:04:44

농식품부,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마련
영농정착지원금 늘리고 농지·자금 맞춤형 지원
주거 인프라도 개선 “2040년 청년농 비중 1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본격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5년간 청년농 2만6000명을 농촌에 유입한다는 목표 아래 영농정착지원 규모를 키우고 맞춤형 농지 공급과 금융 등 자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로 청년농의 비중을 전체 10%까지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 신나라씨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농 비중 1%대, 고령농은 56% 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 혁신 및 경영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40세 미만 청년농은 2020년 기준 1만24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 1.2%에 그친다. 19.9%인 프랑스는 물론 농업 선진국 일본(4.9%)보다 낮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56.0%로 지속 증가세다.

농식품부는 고령농의 이탈과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를 감안할 때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400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만6000명의 유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 정착지원금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늘리고 월 지급단가는 10만원 상향 조정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내년 5000명으로 2000명 늘려 농업 투자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창업 후 후속 투자를 위한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확대 올해 300명에서 내년 500명으로 늘린다.

청년농이 농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 비축물량을 늘린다. 농지의 매입 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는 ha(1만㎡)당 3억8800만원에서 4억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규모는 올해 100ha에서 내년 140ha로 늘리고 융자 단가도 ha당 2억5400만원으로 65% 인상키로 했다. 자부담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도 최대 3억원 제공한다.

내년에는 유휴농지를 정비해 6ha 규모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다. 청년농이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빌려서 경작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후매도’ 방식도 도입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면서 금리는 1.5%로 0.5%포인트 낮춘다. 현재 5년 거치 10년 상환인 방식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늘린다.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도 1.0%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농가 경영주 연령별 비중 추이 및 전망(%). (이미지=농식품부)


사업성과 영농의지가 우수한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해 내년에는 금융 공공기관이 30억원을 출자한 투자조합을 운용한다. 청년 전용펀드인 영파머스펀드는 2027년까지 총 1000억원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실습형 교육 늘리고 R&D 지원 확대

청년농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해 실습 중심의 실전형 교육을 강화하고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 등을 활용해 교육 규모도 키운다.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시제품 제작 등으로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하도록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문화 등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내년 4개 늘리고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은 이전·집적화하고 안전·위생 등 생ㄹ활 기반 시설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이행되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2040년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청년농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도 구축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생활여건·보육·주거·농촌인프라 등 사안별로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등과 과제들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청년농 유입이 높은 지자체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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