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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지원 요구 등은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면서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동거남에게 온종일 심부름을 시켜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범행 이틀 후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동거남을 만나기도 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B양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냈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