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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학교 야구부원인 학생 A는 다른 학생 B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A 학생의 어머니는 야구부 지도자인 C씨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구부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가 진행돼 A학생이 부끄러웠고, 다른 부원들에게 A학생과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어 ‘A와 운동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방치했다며 A학생의 어머니는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서로 화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A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그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어 “오히려 A학생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나아가 A학생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