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곳은 다우기술(023590)과 쌍용정보통신(010280), 대우정보시스템, NDS, LIG시스템 등이다.
이들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해 왔다.
또,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작업 착수를 지시한 뒤, 관행적으로 서면은 추후 발급해 왔다.
이밖에도 법정지급기일보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불이행하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과징금 액수는 LIG시스템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우기술 6200만원 △NDS 3500만원 △쌍용정보통신 1600만원 △대우정보시스템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기업 SI업체에 이어 중견 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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