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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 주소 다 안다"…당사자보다 가족이 4배 더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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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16 0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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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당사자보다 가족·지인 사망자 4.6배 多
이혼·결별 앙심…가족 노린 보복 범죄 64%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연인이나 부부 사이 갈등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 10건 중 6건 이상은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겨냥한 보복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범죄심리학자 공정식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한국안전문화학회의 ‘안전문화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1973~2021년에 발생한 친밀관계 폭력 사건 관련 판결문 약 80건을 분석한 결과 갈등 당사자가 아닌 ‘관계 밖 피해자’가 최소 157명으로 확인됐다.

관계 밖 피해자는 갈등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풀이나 보복 수단, 당사자와 관계의 장애물로 인식돼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가족·자녀·새 연인·지인, 사건 현장 개입자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144명은 사망했고 13명은 살인미수·감금·성폭력 등의 공격을 받았으나 생존했다. 같은 기간 사망한 갈등 당사자(31명)보다 무고한 주변인이 목숨을 잃은 사례가 4.6배나 많았다.

공격 대상(중복 집계)은 피해자의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자녀 등 자녀나 아동 31건, 상대의 새 연인·배우자 20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배우자나 연인, 자녀, 부모 등 가족 전체를 함께 겨냥한 공격이 27건(33.8%), 가족에게 대신 보복한 공격이 24건(30.0%)으로 집계됐다. 가족을 겨냥하거나 그들에게 대신 보복한 경우가 전체의 63.8%에 달했다. 새 연인·관계 방해자 공격은 17건(21.3%)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친밀관계의 종료나 이탈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37건(46.3%), 연인에 대한 질투나 새 연인이 생긴 데 따른 공격이 25건(31.3%)으로 관계의 종료가 공격으로 이어진 경우가 62건(77.5%)에 달했다.

가해자들은 상대방에게 큰 타격·손실을 주기 위해 혹은 이혼·결별 등으로 인한 실패감과 수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자녀 공격의 경우 “자녀를 남겨두면 불행하다”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범행의 치밀함도 드러났다. 판결문 64건에는 무기 구입뿐 아니라 가족 주거지 확인, 상대방의 근무지 파악, 인터넷을 통한 청부 접촉, 배달원 가장, 인화물질 운반, 대기와 유인 등 사전 범행 준비 정황이 적시됐다.

연구팀은 “배우자나 연인과 자녀·부모·형제자매가 같은 장소에서 공격받았으며, 칼·둔기·방화 등을 이용한 하나의 연속된 범행으로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며 “행위자가 상대방과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인식하고 가족 전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직접 피해자에 대한 접근만 차단하고 가족이나 새 연인의 위험 노출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공격 대상이 관계 밖 사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며 “‘숨겨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가족을 위협한 적이 있는지,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사진을 촬영했는지도 별도의 위험신호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상황은 전쟁과 마찬가지”라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범죄 이상의 ‘안보’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개별 범죄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전담 부서 신설, 안전 보호 시설의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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