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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오늘 선고…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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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07 0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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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4년·추징금 1억3720만원 구형
김건희 여사, 같은 혐의로 1·2심 무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판단이 오늘(7일) 나온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396만원 상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와 2792만원 상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설령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하고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김 여사의 경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날 선고에 이목이 쏠린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경우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 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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