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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2024년 3월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한민국 주요 사법기관과 법조 단체가 밀집한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를 ‘아·태 사법정의 허브’로 지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사법정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률신문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추진 경과 및 협약 내용 소개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학술대회와 포럼 등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법률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의 브랜드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에 힘을 보태 주신 이수형 대표님을 비롯한 법률신문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아·태 사법정의 허브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법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초구)
![[포토] 서초구,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 업무협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04005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