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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올해는 22대 총선이 열리는 중요한 해였는데, 윤 대통령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각종 개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일어났다”며 “경실련의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와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연관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선관위가)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조금이라도 포착됐다면 선관위가 자체적인 조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아무런 조치없이 경찰에 이첩해버린 것에 큰 유감”이라고 했다. 또 “경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상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