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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로 생기는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IFRS17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며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되면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회사의 실제 배당 가능 이익은 경영 실적, 자산 운용, 자본 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당국이 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