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둔 엄마는 이렇게 호소했다. 딸아이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한 이후 뇌경색과 유사한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엄마는 해당 증상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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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다. 12월 23일 등교를 위해 아이를 깨웠지만 아이는 옹알이하듯 웅얼 웅얼 말하고 눈도 제대로 못 떴다. 단순히 아이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던 엄마는 10시께 다시 아이를 깨웠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는 일으켜 세워 앉혀도 바로 쓰러지고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했다.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불러봤지만, 아이의 눈은 뒤로 넘어갔다. 그 모습에 놀란 엄마는 곧장 119 구급대에 신고해 응급실로 향했다.
엄마는 “응급실에서는 아이가 뇌경색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라며 “MRI, CT촬영으로 막힌 혈관을 찾았지만, 혈관이 막히지도 피가 고이지도 않았다”라고 전했다. 결국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뇌파검사를 받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병명을 못 찾았다고 했다.
결국 엄마는 병원에서 아이의 이상증세를 완화 시켜줄 뇌압 낮추는 주사와 뇌전증 약을 처방받고 한의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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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엄마는 정부를 향해 “하루 만에 어떻게 15살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며 “이 증상들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면 왜 이런 것인지 밝혀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혀가 말리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수족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엄마는 “아이가 ‘엄마 2차 접종을 어떻게 해? 나 무서워. 그런데 안 맞으면 학원 못 가잖아’라고 말했다”며 “우리 가족은 아이를 잃을까 봐 아이 옆에서 바들바들 떨었다. 그나마 아직 내 곁에 아이가 숨 쉬고 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를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다중이용시설에는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도서관·식당 등이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러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정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27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 발표 시기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며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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