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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쟁이 중단된 이후 2012년 4월까지 지난 59년간 지뢰 피해자는 강원도 지역에만 340여명에 달한다. 강원도보다 민가의 범위가 넓은 전방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지뢰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휴전선 이남 전방지역에 1000여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뢰 피해 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 이 법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뢰피해 지원특별법 시행령에는 지뢰에 의한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발생되거나 악화된 질병 등 피해자의 상이 정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와 유족 여부 심사실무위원회, 장해 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위로금의 경우 피해자의 월 평균 임금, 취업 가능 기간, 장해 등급, 노동력 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을 감안한 지급 기준이 정해진다. 의료 지원금은 치료비, 보호비, 보호장구 구입비 등으로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중순까지 제정을 완료해 지뢰 피해자와 유족에게 빠른 시일 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뢰피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