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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이주노동자 묶고 조롱…가해자 법정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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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4.30 07:22:45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결박 사건
검찰 징역 1년 구형…단체 "엄중 처벌해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인권침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이주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씨(54)에게 징역 1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과 테이프로 결박한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가량 이동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결박된 피해자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고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고용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신체적 상해가 크지 않았고 재발 방지 조치도 마련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 공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기업의 관리 책임까지 고려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처벌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사법당국이 인권침해를 보다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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