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간 매각이 불가능하다. 공개매수 종료 후 고려아연 주가가 공개매수 직전 종가(55만원)대로 회귀할 경우 고려아연이 사들인 자사주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은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 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나설 경우 부채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영풍은 “가령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게 되면 공개매수 기간 후 이전 주가로 같은 수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보다 40% 이상 자기자본이 감소한다”며 “이는 회사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고, 배당가능이익 재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사주 매입은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행위이므로 자기자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헐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