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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 중 2개년도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규정이 있는데, 강스템바이오텍은 상반기 자회사 처분이익 및 사업구조 개선 효과가 반영돼 법인세차감전 이익 12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하반기 연구개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본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CDMO 사업 매출도 눈에 띄게 성장하며 2분기 매출액 상승에 기여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진행 중인 4개의 프로젝트가 순항하며 각각의 마일스톤이 완료 됨에 따라 15억 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회사 측은 고객사들의 임상시험 진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은 2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올 상반기는 사업구조 개편 및 매출 신장을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잠재적 리스크 또한 해소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발판으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사업적 결실을 이뤄내 지속적인 외형 확대와 더불어 내실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