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비자 의견도 있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책 수요 감소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