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일회용품 사용 전면 규제 시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