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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외해야"…고양시장, 경제공동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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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3.05.11 13:43:58

11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북부 10개 시·군 동참 요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궁긍적 동의하지만 수도권정비법에서 제외하는 선행 조치 있어야"
경기북부 경제·산업 기반 조성위해 경제공동체 구성 필요
市, 정치권·정부·주민에게 당위성 홍보 추진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1일 오전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건에서 북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만큼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 시장이 내놓은 ‘경기북부경제공동체’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권 상호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경제발전계획 공동수립 △정보 교환 및 공유 △경기북부권 핵심 전략산업 구축 및 산업벨트 조성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조정과 공장총량제 등 규제 사항 및 경기도의 행정·재정적 권한 이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행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외 △경기도가 가진 행정·재정적 권한을 북부권 지자체에 이양 하는 핵심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의 많은 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부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주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경기북부지역 제외가 선행되지 않으면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시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외는 지방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이 현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수십년 전에 제정된 만큼 경기북부가 처한 현실을 타 지방과 공유하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수십 년간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는 이 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부처, 주민들에게 실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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