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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첫 재판, 수사기록만 5만여쪽 규모

황영민 기자I 2023.02.23 14:03:33

수원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김 전 회장은 불참, 양선길 회장은 출석
이화영 전 부지사에 현금 1억원 줬다는 진술 추가확보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photo@yna.co.kr/2023-01-17 09:53:46/<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북송금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만 5만여 페이지 규모이며,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정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변호인 1명과 함께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2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 공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이 변호인 측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을 정리하면 좀 줄어들겠지만, 쌍방울 그룹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만 100권(한 권당 500페이지)에 달한다”며 “조만간 (금고지기) 김모씨를 재판에 넘긴 뒤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많은 증인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내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경기도지사 방북 지원 명목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통화했으며, 대북 송금 과정도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1억 원과 고가의 와이셔츠를 더 줬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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