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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한 부녀 구하려다 사망한 의사 '의사자' 인정

이승현 기자I 2014.10.17 16:13:58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자 3명·의상자 1명 결정
세월호 민간잠수사·승무원 4명은 추후 결정키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5월, 전남 장성군 소재 효사장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구하기 위해 불을 끄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고 김귀남(53세, 여)씨와 8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물놀이 도중 소용돌이에 휩쓸린 정모양과 아버지 정모씨를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다가 사망한 의사 고 한증엽(55세, 남)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14년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고 김귀남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은국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김귀남, 한증엽씨와 함께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박용철(23세, 남)씨는 지난 1987년 5월 인천종합어시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청소를 하다 가스에 질식된 인부들을 구하러 집수조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의상자 이은국(54세, 남)씨는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 지난 2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서 열흘 이상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던 중 플라스틱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4m 높이에서 떨어져 좌측 대퇴부가 골절 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번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으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에 대해서는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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