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심문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하고 양사의 자산 및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메프 측은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티메프는 이날 다시 한 전 환불지연에 대한 해소방안을 안내했다.
티메프 측은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께선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