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도급대금 34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 거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대응”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