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판매사 현장 및 서면조사 완료
"불완판 판매 관련 안지켜지고 있는 것 많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홍통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 “형식적 절차만 중시해 실질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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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신년 기자인사회를 열고 “지난 12월에 12개 판매사에 대한 현자 및 서면 조사를 완료했다. 판매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일부 판매에서 ELS 판매 감독 실패, 계약 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으로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과거에 비해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면서도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안지켜진 게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30~40분 동안 클릭하고 알지 못하는 서명을 하는 게 실효적으로 다 한건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라며 “여러 가지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정리돼야 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쟁점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ELS 분쟁에 대비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금감원은 전날 팀장·팀원 인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